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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3구단137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9. 1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1. 2. 21.부터는 전라남도 해남군청 주민복지과에서 C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6.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4.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뇌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ㆍ유전적 요인보다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 피로 등 신체 상태에 의해 발병한다.

망인은 일반행정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결원 보충을 위해 2011. 2. 11.부터 주민복지과 C 담당으로 발령을 받아 생소한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수행하느라 관련 법령 등을 공부해야 했고, 사망 전 3개월 동안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원제기에 따른 대상시설 점검 및 민원해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2011. 12. 2.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