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5040047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수용 과정 1)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의 아들로 중국 국적자이다. 2) 망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7. 4. 24.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7. 4. 26. 구속되어 2017. 4. 28. 의정부 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에 입소하였다.

나.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1) 망인은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폐결핵 질환이 있음을 알렸고, 교도소에 입소하기 직전인 2017. 4. 25. 의료법인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을 진료한 D병원 담당 의사는 2017. 4. 25. ‘망인은 2016. 7.경 중국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1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결핵약 복용을 시작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결핵약을 변경 없이 지속하여 최근 2주전까지 복용했던 사람이다. 망인의 과거력상 6개월 이상 약물을 유지함에도 병변 악화되어 매달 중국에서 검사 시행하였으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감염성 등을 고려한 관련 검사 및 병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필요하나, 현재 체포 및 수감 중으로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교도소는 2017. 5. 1. 위 소견서를 기초로 망인에 대하여 기본검사항목을 포함한 특이질병(폐결핵)과 관련한 흉부 x-ray 촬영 검사를 실시한 후 E병원 영상의학과에 그 판독을 요청하였다.

이후 교도소는 위 병원으로부터 ‘전반적 결절성 음영, 좌측 폐야, 폐결핵, 활동성 미정, 우측 늑막 삼출 혹은 비후, 외래진료 요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교도소는 일산동구보건소를 통하여 D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