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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12. 15. 23: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에서 먼저 기다리던 피해자 F(19세)로부터 “새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좆밥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견 쇄관절 염좌, 경추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는 F의 일행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니가 뭔데, 그러냐, 무릎 꿇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장애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