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들 돈을 얼마나 처 벌었길래 영업을 이따위로 하는 것이냐, 씨발놈아 술 가져 오라고, 야 이 새끼야 술 내놔 술”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3:25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 손님들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