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 중 안동 )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0. 17. 12:00 경부터 10. 18. 00:40 경까지 경남 산청군 C 모텔‘ 5 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 소인 (B) 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제 음부에 성기를 넣어 3회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진주 경찰서 D 진술 녹화 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사에 의해 조사 받으면서 “ 피고 소인은 2017. 10. 17. 09: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고소인( 피고인) 을 그 곳으로 오게 하여 갑자기 고소인을 벽에 밀치고 껴안으며 키스하여 강제 추행하고, 같은 날 12:00 경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선배를 만나러 가 던 중 승용차 안에서 ‘ 아! 씨! ’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를 4~5 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고, 같은 날 12:30 경 경남 산청군 C 모텔’ H 호에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고 소인의 양손을 잡고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 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6:00 ~17 :00 경 같은 장소에서, 구토를 한 고소인을 침대에 눕혀 양손을 머리 위로 넘겨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 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 00:40 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고소인의 가운과 팬티를 벗긴 뒤 ‘ 오빠! 하지 마 싫어 ’라고 말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 기를 고소인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