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7드단10185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
1.B
2.C
2017. 6. 27.
2017.8.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기초사실
가. B는 1974. 1. 24. 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 1990. 1. 24 . 대구지방법원의 이혼심판 이 확정됨에 따라 D와 이혼하였으며, 1991. 6. 5.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D는 B와 혼인 중이던 1982. 8. 25. C를 출산하였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가 C의 부로 등재되어 있다.
다. B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9드13393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 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B의 심판청구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1989. 7. 8. 제기되었고, D가 C를 포태할 무렵 B와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B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외관상의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 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 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 제847조에서 규정하 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 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참조).
C는 D가 B와 혼인 중에 포태하여 출생한 자로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를 포태할 당시 B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거의 결여로 B의 자 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