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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앞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소유의 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1,914,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 부근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위 1항의 피해자 정창성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토스차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짝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