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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0 2016가합8697

동대표해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4. 16. 원고를 B아파트 109동 및 110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4호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아파트 109동 및 110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인 D, 동대표인 E 외 6인 등은 2016. 1. 31.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그 자리에 주택관리업자인 H의 임직원 2명도 함께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인터넷카페에 2016. 2. 26. “아직 우리 아파트는 관리업체 위탁 입찰 공고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떠도는 얘기로는 이미 동대표들과 업체가 조율이 되어 업체가 정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의 회장인 I이 피고의 감사인 J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6. 2. 29.부터 2016. 3. 4.까지 위 D,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원고를 포함한 동대표 8인 등에 대하여 대면식 면담 및 유선통화 방식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K는 원고의 선거구인 이 사건 아파트 109동 및 110동 주민 48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는데, 서면동의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건 모임에 함께 하여 사전 인사 등의 명목으로 식대를 지불하였고, 식사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동대표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임에 참여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