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에서, 모텔비 계산 문제로 처를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 C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 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