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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361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로부터 식당을 임차하기로 한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D가 싱크대 밑에 정화조가 설치된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권리금으로 지급했던 38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8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1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건물 소유자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아, 돈 전부 다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반면 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팔꿈치를 들이밀어 자신이 말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피해자가 직접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D를 두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