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날짜 불상 14: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주변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토색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 1,000만원 받고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날짜 불상 15:00 경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확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날짜 불상 14:00 경 경북 울진군 북면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다방’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이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 씨 발 년, 확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H( 여, 58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것 들 다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22:00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다방’ 앞길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K(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