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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520694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4,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F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순천시 G 소재 ‘H’(이하 ‘이 사건 치킨가게’라고 한다)의 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며, 피고 A은 이 사건 치킨가게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11. 10. 2. 19:00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매곡동 순천대학교 앞 도로를 순천경찰서 방면에서 순천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5. 16.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우암병원 등에 I의 치료비 33,216,060원, 장해감정진단비 150,000원 합계 33,366,060원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2. 11. 5.경 I에게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삼성화재로부터 2012. 11. 30.경 책임보험금 42,195,2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