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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90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E, F, G, H, I, J, K, L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N종교단체 총회 소속 본부교회로 전도, 교육, 구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다. 2) 피고 O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E, F,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1 기재 각 토지의 매도인인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피고 D 앞으로, 1996. 4. 24.경 망 M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4. 16.경 별지 1 목록 2, 3항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9.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86.경 P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Q교회로 변경되었고, 2000. 1. 1.부터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96. 4. 23.경 및 1999. 4. 9.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와 명의수탁자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D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와 망 M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인 망 M의 상속인인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