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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42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0. 31.부터 2012. 5. 11.까지 대여한 금원에 대한 2012. 6. 15.까지의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합계 8,007,816원 ① 24,700,000원 × [229일/366일(= 2011. 10. 31부터 2012. 6. 15까지, 2012년이 윤년임을 반영)] × 0.3 = 4,636,31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40,000,000원 × [85일/365일(= 2012. 3. 23부터 2012. 6. 15까지)] × 0.3 = 2,794,520원 ③ 9,000,000원 × [38일/365일(= 2012. 5. 9부터 2012. 6. 15까지)] × 0.3 = 281,095원 ④ 10,000,000원 × [36일/365일(= 2012. 5. 11부터 2012. 6. 15까지)] × 0.3 = 295,890원 ⑤ 합계 8,007,816원(= 4,636,311원 2,794,520원 281,095원 295,890원) 이므로, 피고 B이 2012. 6. 15. 변제한 20,600,000원 중 최고이자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