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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69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판값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15. E 측 G, 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발전기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판제작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3. 7. 15. G, K에게 5,000만 원을 ‘동판제작비’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2013. 7. 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2013. 7. 15.에 G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85면 이하), 또한 앞서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의 계좌내역상 2013. 7. 5. 5,000만 원과 2013. 7. 15. 5,000만 원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표시하여 제출(증거기록 제107면)하기도 한 바 있음에도(그리하여 위 2013. 7. 5.자 5,000만 원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 허위의 변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5,000만 원은 입금된 후 불명의 용도로 여러 차례 현금 인출되어 사용된 내역만이 있을 뿐인 점, 위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동판이 제조 혹은 제조가 시도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그 경위에 대한 진술 즉, 동판 개수가 많지 않아 동판 제작업자와의 이견으로 동판제작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대표회장 책임이라거나(증거기록 제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