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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1]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으며,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08:55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56번길 연흥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태인면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698]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14:4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수분령 휴게소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덕유산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출력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