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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3구합258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 모(母)인 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전 4,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현금 1억 3,000만 원을 증여 받았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450,500,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14., 작성일 : 2011. 3. 14.)과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건일에셋’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540,176,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1. 3. 9.)을 산술평균한 1,495,338,000원(이하 ‘원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64.66%이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가람’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701,920,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14., 작성일 : 2012. 10. 10.)과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가온’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677,394,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2. 10. 8.)을 산술평균한 1,689,657,000원(이하 ‘피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6,455,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7.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동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