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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82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03:30 경 피해자 C( 여, 49세) 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화성시 D, 2 층 ‘E 피부 샵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 왜 불법 영업을 하냐

지금 밖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전화 한통만 하면 지금 바로 올라온다 ”라고 말하면서 형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전화하고, 계속하여 상의 옷을 들어올려 상반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 이것들이 내 동네에서 누구 허락으로 장사를 하라고 했어

여기를 부셔 말 어 다 까부셔 다 부셔 버릴 거야, 하루 아침에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는 달달이 나에게 돈을 주는데, 저기 F 주점도 술값을 안내 거나 진상들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고 있어, 나는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감옥 들어갔다 나왔어,

깡패야 ”라고 말하고, 카운터 앞에서 부셔 버릴 물건을 찾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가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가게 보호 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사장이 부재중이니 나중에 다시 오라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30 경 피해자 G(43 세) 이 운영하는 화성시 H에 있는 ‘F’ 유흥 주점에 들어와 술과 아가씨를 요구하고, 아가씨들은 다 퇴근했고 영업시간도 거의 끝나가니 다음에 오시라고 피해자가 요구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