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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3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이자 C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자 C의 외손자이다

(C는 D과 사이에 E, F, 원고를 두었고, 피고는 E의 아들인데, E은 2005년 이전에 사망하였다). C는 처인 D과 함께 서울 중구 G, H 소재 건물에서 ‘I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은 1997. 9. 4. 사망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인 D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며 일을 도와주다가, 2002. 8.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를 마쳤고,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쳐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로는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가 있었는데, 그중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들이 신한카드로 결제한 결재대금과 현금 결제대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이고, 국민은행 계좌는 신한은행 외의 카드 결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 피고는 2005.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3. 21.부터 2013. 10. 14.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는 2013. 11. 6. ‘상기 본인은 2005. 3. 21.부터 2013. 10. 14.까지 신한은행에서 카드 입금된 이 사건 식당의 운용자금 3억 3천 6백만 원 가량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상기 유용액수를 I식당에 빠른 시일 내에 변상할 것을 확약하며 불이행시 어떠한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