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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9. 8.경부터 교제하다가 2012. 6. 8.경 헤어진 사이로 2012. 06. 15. 04: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나는 교도소에도 다녀왔고 널 죽일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피해자를 내팽개 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레깅스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레깅스와 팬티를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소주병을 그녀의 항문 및 음부에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항문열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06. 15.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