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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3에 있는 가요

톱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부평역 인근에 있는 구올담치과 앞 도로까지 B 투싼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