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346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법인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