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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23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55,500원, 원고 B에게 29,904,000원, 원고 C에게 995,250원, 원고 E에게 28,967...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J(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의 기재와 같다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 9. - 감정평가법인: ㈜L, ㈜M(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금액’ 다만 원고 C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금액이 289,617,750원이고, 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란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N, ㈜O 북부지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별지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에서 인정된 금액이므로, 피고는 위 보상액에서 이의재결감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한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Q 대 646㎡(이하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상황이 지목과 같은 ‘대지’임에도 법원감정은 이용상황이 다른 R 창고용지 1,645㎡(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