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6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46동 903호 안방에서 그곳 장롱 위에 소형녹음기를 숨겨두고 9회에 걸쳐 위 B와 피해자 E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선고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