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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983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22,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1. 16.까지 연 6%,...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5. 8.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여 현재 미지급 유류대금이 50,122,095원을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류대금 50,122,095원과 이에 대하여 유류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현재 대금을 정산하는 중이고, 원고가 위 하도급사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로부터 직불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변제받지 않는 한 피고의 채무는 여전히 잔존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