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3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부터 2016. 6.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 주 )E에서 전자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수금, 재고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2016. 6. 16.까지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임의로 반출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381,796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입금표,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초범, 1,60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