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가) 피고인이 밀양시장 N에게 Q, S, V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Q, S,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조사자의 강압적 분위기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실제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U관장 V에 대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은 AF의 대표자나 밀양시장에게 있을 뿐 O동장 직무대리인 피고인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V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1) F, G, H, I, J, K, L, M에 대한 선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F 등이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진술조서가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밀양시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F, G, H, I, J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2) 선거운동의 기획참여를 내용으로 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가오는 밀양시장 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참여’라는 것이 일방적인 행위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밀양시장이 피고인의 이메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진감래’ 등의 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