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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6고단3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7』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C를 알게 되었고, 2016. 2. 3. 경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C가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형사합의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제가 중고 폰 매매ㆍ수출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수익금과 함께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3. 2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만 다시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빨리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주기로 했던

1,2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