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반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3. 당심에서 덧붙이는 판단 원고는, 피고가 I가 매입하지 못한 E저수지 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창원시 성산구 J 토지 역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미불용지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창원시 성산구 K, L, M 및 같은 구 N 토지의 경우 E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갑 제3,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창원시 성산구 J 토지에 대하여 2014. 3. 15.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가 E저수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 사용이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