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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1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근 흥 방면에서 태 안 시내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74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 남, 80세) 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같은 날 15:52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병원에서 두부 외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및 캡 쳐 사진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