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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본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