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14.경 지하철에서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줄기세포와 관련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 16.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2. 1. 19. 피고에게 별지 1(갑 3호증)과 같이 위 40,000,000원을 2012. 3. 20.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5. 3. 13.에는 별지 2(갑 8호증) 지불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지불각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인 D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지 않으면 피고의 위 지급채무를 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약정한 바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을 알려 가정을 파탄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별지 2(갑 8호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