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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팀K리그 vs 유벤투스FC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F으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 2장을 14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049,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23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판돈 수금 계좌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