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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3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 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는데( 도로 교통법 제 21조 제 3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등 추월을 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자전거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피고인이 추월하던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좌측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전거도로 오른쪽 부분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가 나타나 피고인의 자전거 체인 부분과 피해자의 자전거 페달 부분이 걸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바람에 같이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급 정거를 하거나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