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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5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환청을 듣게 되자 이웃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2020. 5. 23. 16:30 경 서울 마포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29세) 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욕한 게 너야. 너 맞지 ”라고 물으며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