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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서울 강동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개인(E)으로부터 공사금액 1,842,000,000원에 조급받아 2018. 4. 1.부터 2019. 1. 31.까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은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