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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421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대전 서구 H 전 1,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피고가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②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한 1,063,700원 상당의 1차 측량비 청구, ③ 66,000원 상당의 2차 측량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①, ② 청구를 기각하고, ③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등 및 I, J은 1983. 5. 3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83.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 등 및 I, J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I J 선정자 E 선정자 G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F 원고 6/33 6/33 1/33 4/33 4/33 4/33 4/33 4/33

나. J 사망 후 I이 2001.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의 지분 6/33을 상속받았고, 그 후 I은 2005. 5. 28. 자신의 지분 12/33 중 6/33을 선정자 F에게, 각 2/33을 선정자 C, D,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선정자 C, D, 원고는 2005. 6. 8.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2005. 6. 8. 이후 원고 등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선정자 E 선정자 G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F 원고 1/33 4/33 6/33 6/33 10/33 6/33

다. 한편 피고의 부친 K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서구 L, M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0. 6.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6. 21.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