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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고정5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23. 04: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로 10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 내에서, 그전 주취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주취 행패를 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5:50경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앉아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는 주취 행패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