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980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C 소재의 D 피부샵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은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는 3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70만 원(= 200만 원 - 30만 원)을,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만 원은 순간온수기 가격으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는 25만 원 상당의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5만 원(= 50만 원 - 25만 원)을, ③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만 원은 버티컬 가격으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는 25만 원 상당의 버티컬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5만 원(= 50만 원 - 25만 원)을, ④ 피고는 천장조명, 전기코드, 진열장, 테이블 등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추가공사비 100만 원을, ⑤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금 3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50만 원(= 170만 원 25만 원 25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