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서울 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와 상임이사로서 위 단체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보조금을 강의실 임차비 및 강의료 등 마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집행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같은 해 10. 24.경 1,5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해당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집행한 것처럼 강의실 임차비 지출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F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841,800원을 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