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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수색로 방향에서 신 응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5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