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2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고(실형 1회, 벌금형 5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