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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B에게 수 년 전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고심하고 있던 중 2013. 8. 10.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