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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07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