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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50884

잔여재산분배 등

주문

1. 가.

피고의 C(사업장 소재지 : 서울 동작구 D, 사업자등록번호 : E)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4, 제13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F는 1988.경 서울 동작구 D 지상에서 C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지분비율은 피고 45%, F 30%, 원고 25%로 약정하고, 1988. 9. 5.부터 위 약정에 따라 위 D 지상에서 C를 공동운영하였다.

나. 원고, 피고, F는 1994. 6. 14. C의 공동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그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사업명칭 : C 동업자 성명 : 피고, F, 원고 상기 동업자들은 마을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마을버스 운영의 지분을 피고 45%, F 30%, 원고 25%로 정하여 운영한다.

1. 마을버스의 모든 투자 및 손익계산을 각 동업자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1. 피고는 기사 1/2의 봉급을 주기로 하고 저녁식사 교대를 책임지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고 차를 운행치 않을 시는 기사봉급을 계산 풀이하여 2배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 F는 기사 1명분의 일을 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기사 봉급을 계산 풀이하여 2배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원고는 경리를 보기로 하며 개인 실수로 손해가 있을 시는 손해액의 전부를 부담한다.

1. 마을버스의 모든 운영은 3인의 협의 하에 운영하기로 하되 2명의 찬성이 있을 시는 이를 집행하기로 한다.

1. 노량진역까지 연장운행을 할 시 업무량 폭주로 마을버스의 운영관리가 어려울 시 추후 3인의 협의 하에 재조정한다.

다. F는 2002.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F의 탈퇴에 따라 이 사건 동업의 지분율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