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고른 뒤 복면을 쓰고 카운터 쪽으로 가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겨누고 “내게 칼이 있다, 돈 2만원이 필요하니 2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과 시가 2,6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현장촬영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에 수반된 폭행협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