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강릉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을 알고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대단한 회장님이고 청와대에 지인이 있으며 정ㆍ관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고발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비 명목으로 돈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당신의 고발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돈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하여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대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위 고발사건이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I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M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송부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