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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81, BYC 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