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3.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접수 대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