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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23.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접수 대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