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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1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캐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피해자 소유인 D 포르쉐 911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4,517,600원(총 납부 예정액 : 200,000,0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까지 리스료 합계 108,422,4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및 양형기준 등 참작)